[공지] 준공서류 발행안내

2024-12-26

안녕하세요, 알엔에스단열입니다.

저희 업체는 시공을 할 때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며

어떤 경우에든 고객님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각종 품질관리 시스템이나

고객만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때문에시공 전이나시공 후에필요한 서류 작업도 고객님의 편의와 필요에 따라 번거로워 하지 않고

최대한 서포트해 드리고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죠.

때문에 알엔에스 단열은본공사뿐아니라공사 전이나 공사 후 고객님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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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이행증권의발행

2. 하자 이행증권이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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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활발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1. 계약 이행증권이란?

- 계약을 한 후, 계약상의 공사일이나 납품일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발주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행되는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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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 이행증권이란?

-공사나 납품 등의 계약 내용이 모두 이루어진 후과정의 미흡으로 발생한 하자 내용에 대해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되는 증서


고객의 권익과 권리를 보호하는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은법이나 기준에 맞는 선에서 모자람 없이, 최선을 다해 시공했을 때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고객님께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합리적이고 완성도 높게 일을 마치는 것이전제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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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에 대한 권익 보호 증서의 경우 정당한 기준에 의해 올바른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계약 및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제공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엔에스단열은 계약된 공사 기일에 대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기에.

상호 협의가 되지 않은 이상 공사 기일을 일방적으로 어기거나 미루는 경우가 없으며

계약 이행 부분에서는 발행에 큰 무리가 없지만 하자이행증권 발행은

다음과 같은 발행조건이 따르니 모쪼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사하자 이행증권발행조건

1. <건축물의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따른
열관류율 에너지 기준에 따라 단열시공을 했을 경우

2. 시공 전 본사에 전송되어 본사 기술자가 수령한 도면에 준한 시공을 했을 경우

3.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단열 보완공사를실시할 때단열하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열교 한계선등의 정보와

이에 대한 대처에 대해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공사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모쪼록 조건을 살펴보시고 공사 후에 발생되는 권익을 원활하게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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